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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신용카드공제/덕질비용환급

일상 정보

by 김이김 2022. 1. 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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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or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비대면으로 홈텍스에서 할 수 있는 연말 정산에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만큼 이번에도 꼼꼼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2020년에는 모든 카드 사용 내역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서 카드 소비를 지원했었고 지난해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더 많은 소비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의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용한 내역 전액에 대한 공제가 아니라 본인 총급여액의 25% 이상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해당됩니다.

*사용 종류별 공제율 퍼센테이지

- 신용카드 15%,
-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 도서구입·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은 40%

작년에는 전년 대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가 신설되는 세법이 개정됐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사업소득 혹은 법인 비용을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 물품, 용역에 대한 허위 판매 및 제공
- 자동차를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중고차 구입가 100%인 경우 제외)
- 자동차 리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 어린이집 교육비, 전기료·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
- 자산 구입비, 기부금, 면세품 구입비 등

연말정산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의해 공제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공제금액을 근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덕질 비용 환급받기


한국문화정보원 따르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방탄소년단, 임영웅 등의 가수 콘서트뿐 아니라 뮤지컬, 발레 등의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도서 구입비 등을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에 기입된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하며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사업자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서의 경우 ISBN 코드가 978, 979로 시작되는 도서만 가능하며 포인트(마일리지)에 대하여 현금 등과 동일하게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책이나 공연 티켓 구입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준비되었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기재한 다음 소득공제 신고기간 내에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 쓰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써버렸다면...! 다들 잘 챙기셔서 보너스 야무지게 챙기시길 바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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