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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직/퇴직/N잡 + 실수했을 때

일상 정보

by 김이김 2022. 1.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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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판데믹의 영향으로 근로 상태에 변동사항이 생긴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당장 저도 그렇기도 하고요ㅎㅎ

여러개의 일을 하고 있거나, 이직/퇴직을 했다면 하기 귀찮을 수 있지만

이왕 검색한김에 해버리고 맙시다...!

 

1. 이직했을 경우 : 원천징수 의무자가 바뀌면서 저번 회사의 기록을 현재 직장에 내야 합니다. 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 직장은 전 직장의 급여액을 알 수 없어 연말정산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했을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과 함께 현 직장의 연말정산 기간에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전 직장에 따로 연락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급여까지 합쳐서 소득세·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합산한 두 직장의 급여를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미루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퇴직자의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근로자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공제받을 내역의 증빙서류, 공제를 반영한 소득공제신고를 하게 되며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자료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N잡러의 경우 :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받을 수 없기에 회사 한 곳을 정해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이 두 곳 이상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싫다면 회사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나머지 한 곳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하면 됩니다. 누락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어 모든 소득을 꼼꼼히 합쳐야겠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후 실수한 부분이 생각났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수정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청구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상단에 '신고/납부' 탭 클릭→ '종합소득세'를 선택→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 '경정청구 작성'
(이때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2016~2020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이미 지난부분에 대한 요청이니 20년까지의 경정청구만 가능하겠죠?ㅎㅎ 올해인 2021년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원하는 귀속 연도를 선택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 가능. 여기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할 부분을 작성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경정청구 완료!

 

  저도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는데요. 다들 잘 챙기셔서 알찬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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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1/202201164438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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